혈압.당뇨연구

혈압약 부작용 공지건

박송 입니다. 2019. 6. 26. 16:14


혈압약 부작용 공지건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 중풍 곧사망의 위험이 높아 집니다!

반면 높은 혈압을 강제로 낮추면 심근경색=심장마비

신체활성 및 내성 저하등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와 자료가 궁금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현황 및 혈압치료 결과는 누적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게에  공론화 되었으면 합니다!


1. 치료 효능은 기록되고 통계에 남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식 제공이 미흡 합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 하여도 의사가 알지 못 합니다!

   결국 의사가 환자를 100면 ~ 만명을 죽여도 의사가 이를 인지 할수 없습니다!

3. 환자 가족이 부작용을 제기하여도 부작용 사례가 파악 공지 되지 않았음으로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치료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그 반대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해야 할 추적통계일 줄로 봅니다. 약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입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에 대한 의학정보는 병원 또는 의사가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할지는 의사가 결정하는데, 환자가 부작용을 제시하면 다른 약으로 대체하나, 그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약이 특정기전에 대해 만들어졌고, 그 기전이 특정 조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장기 및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는 많습니다. 이런 약은 불만 끄기 위해 만들어졌고, 장기복용은 하지 말아야 할 약입니다.


  •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학정보가 어느 정도 통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상부조직의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대한 법률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추적통계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줄로 봅니다. 병원과 의사에게 처방된 약에 대한 치료개선 및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록 의무화를 시키는 것이 빠른 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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