雪鄕 朴 聖棟
<기원후 1,561 년 4 월 >,
이튿 날,
<남 관풍루(南 觀風樓)>의 마당( 건물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 )에는
형구(刑具 - 형벌의 도구 )가 갖추어지는
가운데
<감 첨지(甘 僉知 - 중추 부사(中樞 府使)의 계급 )>의 아들 <감 송승(甘 頌丞)>이
<소두목 윤 세공(小頭目 尹 世公)>에게 끌려 들어온다.
그리고,
관리(官吏)들이 만들어 놓은 수순(手順 - 정하여진 기준 )에 따라
<감 송승(甘 頌丞)>은 <형틀( 죄인을 신문할 때에 앉거나 앞드리게 하던 형구 )>에
묶이어
<볼기(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의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 )>를 드러낸다.
<산적 두목 임 꺽정(山賊 頭目 林 巨正)>이,
<남 관풍루(南 觀風樓)>의
<마당>에 준비된 <의자(椅子)>에 앉자 <형틀>에 묶여 있는 <감 송승(甘 頌丞)>을
내려다 보며 외쳤다.
- 네, 죄(罪)가 무엇인지 아느냐 ........ ? -
그러자,
<감 첨지(甘 僉知)>의 아들 <감 송승(甘 頌丞)>이 <산적 두목 임 꺽정(林 巨正)>을
올려다 보며 호통( 몹시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꾸짖음 )친다.
- 네 이놈,
네 놈이 대체 무엇이관데 나의 <볼기>를 세상(世上)에 드러내게
만든단 말이더냐 ........ ? -
<산적 두목 임 꺽정(山賊 頭目 林 巨正)>이,
웃으면서
<감 송승(甘 頌丞)>에게 말한다.
- 내가,
무엇이건 그것은 중요치 않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양반(兩班)>의 도리(道理)를 저버리고
패륜(悖倫 -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것도,
<쌍놈>이라 해서 그 <애비>가 보는 앞에서
그 <처>와 <딸>에게 간음(姦淫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 관계를 맺음 )을
했다는 것은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짓>이 아닌가 ........ ? -
<감 송승(甘 頌丞)>이 <눈>을 치뜨면서 말한다.
- 네 이놈,
네 놈이 무엇이관데 나를 <패륜아(悖倫兒)>라 부르느냐 ........?
내, 여태 껏 불효(不孝)한 적이 없거늘.
네 놈이 무엇이관데,
내 <사랑>에 끼어들어 <홍세왈 수세왈>을 한단 말이더냐 ........ ?
네 놈이 <사랑>을 알면 알마나 안다고 ........ ?
네 이놈, 이 괘씸한 놈.
감히,
<명문 세가(名門 世家 - 여러 대를 계속하여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오거나
특권을 누려 오는 집안 )>를
<쌍놈>의 웃음꺼리로 만들다니.
이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이 놈, 이 괘씸한 놈 ........ -
<산적 두목 임 꺽정(山賊 頭目 林 巨正)>이,
<감 송승(甘 頌丞)>을 내려다 보며 웃으면서 말한다.
- 역시,
명문(名門)의 자제(子弟 -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 어떤 모습도 통용(通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짜여져 있는 수순(手順)만이
적용(適用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되고 있다.
네, <사랑>이 설혹 <순수(純粹)한 열정(熱情)> 그 자체(自體)였다 할지라도
이미 너를
골탕( 한꺼번에 되게 당하는 손해나 곤란 ) 먹이기로 작정(作定)한
수작(酬酌 - 술잔을 서로 주고 받음,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암행 어사(暗行 御史 -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어사(御史)로 임명되면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 한 권과
마패(馬牌 - 역마를 징발하기 위해 쓰던 둥근 구리 패 ) 한 개,
유척(鍮尺 - 놋쇠로 만든 한 자보다 한 치 더 긴 자 ) 두 개를
지급받고
비위 관리를 파직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가
출동(出動)한다 해도 <사흘>은 걸릴터이니 ........
그 동안에,
너의 <볼기>는 터져서 문드러지고 ........ -
<산적 두목 임 꺽정(山賊 頭目 林 巨正)>은,
<감 송승(甘 頌丞)>의
<볼기>를 <소두목 윤 세공(小頭目 尹 世公)>에게 <곤장(棍杖)>으로 치게 했다.
<곤장(棍杖)>은,
<배(船)>를 젓는 노(櫓 -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와 같이 <통나무>를
길고 넓적하게 깍아서 만든 것으로
그 힘의 세기는 <태(笞 - 대쪽으로 만든 회초리 매 )>와
<장(杖 - 회초리 매 보다는 굵은 막대기 매 )>으로는 비교될 수 없었다.
때문에,
<곤장(棍杖)>이란 <잘 맞건> <잘못 맞았건> 한 번을 맞았다 하면
<뼈도 추스르기 힘든> 것이었다.
오늘 날의,
<영화(映畵)>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을
맞았다 하면 <곤장(棍杖)> 몇 대에 선혈(鮮血)이 낭자(狼藉 -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 )하고
<곤장(棍杖)>을
<열 몇 대>나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이 <곤장(棍杖)>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너무나 무식(無識)할 정도로 <맨 땅>에다 엎드리게 해 놓고
쳐댈려는 아주 <아작>을 내려는 듯한 모습이다.
따라서,
<경범죄(輕犯罪 -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죄 )>에는
<태형(笞刑 - 죄인을 작은 태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 )>이
< 10 도(度 - 거듭되는 횟수 )>,
< 20 도(度)>,
< 30 도(度)>,
< 40 도(度)>,
< 50 도(度)>까지 있었고
<중범죄(重犯罪 - 거듭 죄를 범하거나 크고 무거운 범죄 행위죄 )>에는,
<군용(軍用)>으로 사용하는
<중곤(重棍 -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볼기를 치던 가장 큰 곤장으로 버드나무로 만들었다 )>과
<치도곤(治盜棍 - 도둑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
길이 173 cm, 너비 16 cm, 두께 3 cm )>이 있었는데,
<곤장(棍杖) 60 도(度 - 거듭되는 횟수 )>,
<70 도(度)>,
< 80 도(度)>,
< 90 도(度)>,
< 100 도(度)>까지 때렸다.
그리고,
덧붙여서 <곤장(棍杖) 100 도(度 - 거듭되는 횟수 )>에
< 1 년(年) 반(半) >,
< 2 년(年) >,
< 2년(年) 반(半) >,